학사안내

제적/자퇴

제적

제적 기본사항
구분 사유
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1학기는 당해 연도 3월 20일까지, 1학기는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
미등록 제적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
(※ 등록 :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)

제적될 시 등록금 반환 불가함. 단, 미복학 제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과 동일하게 제적 시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.

자퇴

자퇴 기본사항
구분 내용 비고
신청기간 제한없음 자퇴한 자는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지원 가능
신청장소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
제출서류
  • 자퇴원(인제정보시스템 신청)
  • 등록금 환불 신청 시
    • 환불신청서(정보마당 > 자료실)
    • 자퇴원 사본
    • 주민등록증 사본
    • 입금계좌 통장 사본
자퇴시 등록금 반환 기준
  • 당해학기 개시일(신·편입생인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 : 입학금(신·편입생)과 등록금 전액반환
  • 당해학기 개시일 ~ 학기 개시일 30일 : 등록금의 5/6 해당액 반환
  • 당해학기 개시일 31일 ~ 60일 : 등록금의 2/3 해당액 반환
  • 당해학기 개시일 61일 ~ 90일 : 등록금의 1/2 해당액 반환
  • 당해학기 개시일 91일부터 : 반환되지 않음
※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예정금액에서 장학수혜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